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367[법규과-332] (2022.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0367[법규과-332]
- 회신일
- 2022. 1. 26.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타인과 1/2 지분씩 공동 소유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상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이라도 지분별·구획별이 아닌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전문】
1. 사실관계
○ 2 016.10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 * 구입
* 타인과 1/2지분으로 공동명의 등기
- 2017.12.12. A주택 ** 신축 후 사용승인, 타인과 1/2 지분으로 공동 명의 등기 경료함
**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겸용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별도 세대인 타인과 1/2지분씩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 소득령§15 5⑮에 따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 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소 득세법 제89조
【비 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 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 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8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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