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재산세과-2714 (2008.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714
회신일
2008.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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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주택임대업 등록만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은 감면 대상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제1호)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제2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6조상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함 상태에서는 감면 대상 임대주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질의 사안은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2001.11.29. 사용승인)해 임대 중인 경우로,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 2 제1항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구한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세대주택(6세대)을 신축(2001.11.29. 사용승인)한 후 임대하고 있음

-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임 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008. 3. 21. 개정)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8. 3. 21. 개정)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5.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260, 2006.12.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주택법 제6조 · 주택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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