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서면3팀-2625 (2007.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625
- 회신일
- 2007. 9. 18.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아니한다. 취득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판매하면서 사업성 분석·설계시공사 선정·시공과정 지도감독 등 건물 지을 때 컨설팅비로 지급한 대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건물분은 공제하고 토지관련분은 불공제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이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매입세액이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판매 함에 있어 건물의 신축판매에 관련된 컨설팅료(사업성 분석, 설계시공사설정 및 시공과정지도감독)를 지급하게 되는 바 동 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양도하는 상가(토지, 건물)의 공통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실지용역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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