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 과세연도

재조예46019-101 (2002.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101
회신일
2002.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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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를 적용할 때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는 직전 2년간의 기간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직전 2개 사업연도를 말한다(갑설 채택). 당시 2001. 8.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적자 나면 낸 법인세 돌려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은 직전 2개 사업연도(합계 1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소급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연도의 판정 기준을 역년(曆年) 2년이 아닌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단위로 본 것이다.

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 8.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의거하여 사업연도가 6개월인 중소기업이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신청하려 할 때 소급공제가 가능한 기간인 직전 2개 과세연도의 해석에 대하여 아래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을설〉 직전 2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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