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 과세연도
재조예46019-101 (2002.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01
- 회신일
- 2002. 6. 12.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를 적용할 때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는 직전 2년간의 기간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의한 직전 2개 사업연도를 말한다(갑설 채택). 당시 2001. 8.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라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적자 나면 낸 법인세 돌려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은 직전 2개 사업연도(합계 1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소급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연도의 판정 기준을 역년(曆年) 2년이 아닌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단위로 본 것이다.
【요지】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 8.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의거하여 사업연도가 6개월인 중소기업이 2002.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환급신청하려 할 때 소급공제가 가능한 기간인 직전 2개 과세연도의 해석에 대하여 아래 둘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을설〉 직전 2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수정신고하면 이후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경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 변경 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 환급·징수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실제 적용된 세율을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여부
세무조사 적출 소득금액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불가,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