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서일46014-11855 (2003.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55
- 회신일
- 2003. 12. 19.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등기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경작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8년 농사지은 땅의 양도세 면제는 목장 젖소먹이 옥수수를 재배하던 초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토지가 소유자가 경영하는 목장의 젖소먹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초지였고 양도일 현재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방치하여 잡초가 무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자경여부의 판단방법(기준)
3. 토지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회이상 다른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을 실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관련 문서
동일과세기간 내에 감면대상토지와 과세대상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감면·비감면 농지 함께 양도 후 무신고라도 추가납부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였어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면 8년 자경농지 감면 불가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재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면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미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 소재·연접 시군구 거주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