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3팀-2207 (2007.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207
회신일
2007.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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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공급자는 전체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즉 보세구역에서 물건 팔 때 세금계산서는 관세 과세가격과 세관장이 징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해 발행해야 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이다.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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