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3팀-2207 (2007.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207
- 회신일
- 2007. 8. 6.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공급자는 전체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즉 보세구역에서 물건 팔 때 세금계산서는 관세 과세가격과 세관장이 징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해 발행해야 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이다.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 문서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보세구역 내 통관 전 재화 공급 시 수입재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과세표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보세구역내에서 국내 공급 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재화 과세표준을 차감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등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작성·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내수용 선박을 실수요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자기 사업용이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 시 세관장이 수입 부가세를 징수했으면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