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657[법인세과-1296] (2017.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인-5657[법인세과-1296]
- 회신일
- 2017. 5. 24.
- 소관
- 국세청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상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 지출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16년에 기금을 출연해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나 지정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인바, 재단 설립 첫해 기부금 비용처리를 기대하더라도 2016년 출연금은 지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62호 부칙은 공고 시행일 이전 지출분이라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6년도에 기금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및 등기를 할 예정이나
- 일정상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은 2017년도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62호, 2017년 3월 31일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 (생략)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37, 2010. 10. 13.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824, 2009.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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