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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인-5657[법인세과-1296] (2017.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5657[법인세과-1296]
회신일
2017.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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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상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 지출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16년에 기금을 출연해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나 지정은 2017년에 이루어질 예정인바, 재단 설립 첫해 기부금 비용처리를 기대하더라도 2016년 출연금은 지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62호 부칙은 공고 시행일 이전 지출분이라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6년도에 기금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및 등기를 할 예정이나

- 일정상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은 2017년도 이루어질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 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62호, 2017년 3월 31일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 (생략)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37, 2010. 10. 13.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824, 2009.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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