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금납입일에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유상증자 주식 수 반영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932[법규과-759] (202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932[법규과-759]
회신일
202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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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날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5항이 순자산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자 당일 주금이 이미 납입되어 해당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22.11.2.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후 2022.12.30. 주금이 납입되고 같은 날 주식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로, 이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로 산정한다.

요지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2.11. 2.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22.12.30.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대금 납입

○ ‘22.12.30. 비상장주식 평가

2. 질의요지

○ 유상증자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날인 경우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의 주식 수로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따른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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