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서면-2013-법규과-809 (2013.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3-법규과-809
- 회신일
- 2013. 7. 15.
- 소관
-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근로자를 채용한 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2011.4.1. 보건업을 개시하고 2011.6월부터 진료·수익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11명을 채용한 사안에서 2011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1개월(6월)이 아니라 3개월(4월~6월)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에 따른 것으로, 직원 뽑고 받는 세금 혜택을 계산할 때 창업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본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11.4.1. 보건업(병원)을 개시하였으며, 2011.6월부터 진료를 개시하고 수익이 발생함
- ’11.6월 상시근로자 11명 채용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 의 개월 수”의 의미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2011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3개월(4월~6월)인지 1개월(6월)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0.03.12. 법률 제10068호)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 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0.03.26. 대통령령 제22085호)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 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 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 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 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2011. 6. 23. 단서신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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