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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서면-2013-법규과-809 (2013.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3-법규과-809
회신일
2013.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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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근로자를 채용한 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2011.4.1. ‍​​‌‌​‌​‌‌​‌​‌보건업을 개시하고 2011.6월부터 진료·수익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11명을 채용한 사안에서 2011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1개월(6월)이 아니라 3개월(4월~6월)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에 따른 것으로, 직원 뽑고 받는 세금 혜택을 계산할 때 창업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본다(같은 조 제10항 제1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11.4.1. 보건업(병원)을 개시하였으며, 2011.6월부터 진료를 개시하고 수익이 발생함

- ’11.6월 상시근로자 11명 채용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 의 개월 수”의 의미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2011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3개월(4월~6월)인지 1개월(6월)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0.03.12. 법률 제10068호)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 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0.03.26. 대통령령 제22085호)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 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 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 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 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2011. 6. 23. 단서신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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