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서면-2021-법인-7754[법인세과-1907] (2022.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7754[법인세과-1907]
- 회신일
- 2022. 12. 22.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본다. 질의법인은 대표자가 '20.1월·'20.9월 부산·서울에 각각 음식점을 등록해 '20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7명으로 공제를 받았고, 서울 음식점을 '21.1.10. 폐업한 뒤 동일 소재지에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닌 개별 설립으로 법인을 세워 '21.1.1.부터 영업하면서 종전 근로자 중 3명을 승계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하며 직원을 승계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23조제13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폐업 사업장의 근로자 수 전부가 아니라 실제 승계한 3명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가산된다.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20년 1월, ’20년 9월에 각각 부산, 서울에 소재한 음식점을 사 업자 등록하고, ’2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산 음식점 3명, 서울 음식점 4명 합계 상시근로자 수 7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음
○ 서울 소재 음식점을 ’21.1.10. 폐업하였고, 질의법인은 동일 소재지에 ’20.12.24. 법인등기하여 ’21.1.1.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
- 질의법인은 당초 음식점업 관련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방법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개인 사업자를 폐업한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고용하던 근로자 중 3명을 질의법인이 승계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기 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20년) 상시근로자 수는 폐업한 서울점의 상시근로자 수인 4명이 되는지, 아니면 법인 설립 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한 근로자 수 3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⑦ (생략)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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