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2008.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3
회신일
2008.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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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이는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취득 후 개발구역에 묶여 못 쓰게 된 땅처럼 납세자의 귀책 없는 공법상 제한이 있는 기간은 사업용·비사업용 판정에서 빼주려는 취지로, 그 기간을 제외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가린다.

요지

취득한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해당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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