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1-0148 (201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148
회신일
201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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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예정자가 공동구 설치 시행자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그 공동구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송도국제신도시5·7공구 내 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에 따라 각 점용예정자가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 사안으로, 공동구 설치 분담금 부가세의 공제 여부는 해당 시설이 과세사업에 쓰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완공된 공동구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더라도 분담금 부담자의 과세사업 사용을 전제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규정이다.

요지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시행자”라 한다)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III(주), (주)KKK, SSS(주), (주)LLL, MMM(주)(이하 시행자, 신청인을 포함하여 “점용예정자”라 한다)이『공동구 설치사업 협약서』에 따라 송도국제신도시5⋅7공구내 공동구(이하 “쟁점공동구”라 한다)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 ‘시행자’란 점용예정자를 대신하여 쟁점공동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고, ‘점용예정자’란 쟁점공동구에 수용될 상수도시설, 중수도시설, 전기공급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통신시설, 쓰레기 송수시설 및 U-City관련시설의 관리자를 의미

○ 쟁점공동구 건설공사 범위 : 공동구 건설과 관련하여 조사, 설계 및 토목구조물공사(출입구, 환기구, 집수정, 분기구, 분기접속맨홀)와 공동구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공사(전기설비, 환기설비, 소방 및 방재설비, 접지설비 등)로 함(공동구 길이 : 5.7㎞)

○ 업무 분담

- 시행자 :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업무, 조사, 설계 및 설계변경업무, 계약 및 공사시행업무

- 점용예정자 : 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협조 및 자료 제공

○ 사업비 분담 및 부담비율

- 공동구 사업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에 따라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가 분담하며, 그 분담비율은 각 시설별 점용예정면적에 의하여 산출

- 공동구 설치에 관하여 점용예정자의 분담금은 공동구 총사업비에서 국가의 보조금을 차감한 잔여사업비를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

○ 공동구 사업비 납부 : 점용예정자는 당해공사의 공동구사업비를 납부통지서에 따라 시행자에게 납부하며, 시행자는 공동구 사업비를 수납

○ 사업비 정산 : 시행자는 공구별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점용예정자로부터 납부된 사업비를 정산하여 점용예정자에게 통지하고, 준공도서 1부 제공

○ 공사 감리

- 점용예정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

-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간에 협의체를 구성, 시설물의 원활한 수용 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시 현장 확인 가능토록 함

○ 공동시설 유지관리 : 시행자는 점용예정자와 협의하여 “공동구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함

○ 협의 및 중재 : 시공 중 공정관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호 협의체제 구축

○ 쟁점공동구 협의체 구축

- 시행자와 점용예정자는 쟁점공동구 설치사업기간 동안 공동구 협의체 구성

- 협의체는 설계 및 시공관련 업무협의,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 수립, 협약서에 의한 수행업무 세부사항 협의, 분담사업비 납부시기 및 금액 검토 등

○ 완공된 공동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2. 신청내용

점용예정자가 송도국제도시5⋅7공구 내 공동구를 설치하는 시행자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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