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663[상속증여세과-300] (201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0663[상속증여세과-300]
- 회신일
- 2017. 3. 30.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1필지 임야를 형제들이 동일지분으로 상속등기한 후 등기지분 변동 없이 대가 지불 없이 각자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상 증여세는 무상 이전받은 재산·이익에 과세되는데,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것은 기존 지분 범위 내의 정리에 불과해 무상이전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아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면적·가격차 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받은 1필지 임야를 0남매가 동일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음
○ 2017.*월 현재 형제들과 등기지분을 변동없이 분할하여 각 1인 분할등기시 증여세, 양도세 발생여부
- 분할 협의 후 위치의 유, 불리에 따른 상호 어떠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관련 사례
○ 재산세과-143, 2011.03.1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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