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

서이46013-10835 (2003.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835
회신일
2003.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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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66022-사업공제업)으로 분류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법인은 업종 실질만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질의 조합은 2002.12.31. 개정 전까지 예금이자를 원천징수 면제로 처리해 왔으나, 개정에 따라 2003.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었다. 이에 따라 결산에 잡은 미수이자의 이중과세 문제 및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미지급소득 원천징수 면제 적용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처리 현황]

□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금융보험업(66022-사업공제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금융업ㆍ서비스, 종목 : 대부, 보증)

□ 우리조합의 예금이자 수입은 원천징수 면제대상으로 업무처리하여 왔으나 2002.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개정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우리조합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3. 1. 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2002 사업연도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예금미수이자를 수익에 반영하여 2002사업년도 익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며, 2003. 3. 31.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가.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으로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 또는 제13호등에 의거 정기예금등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나. 만약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 경우

2002년도 결산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예금미수이자가 2003년도 중 만기도래시 원천징수당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 면제)에 의거,

1) 법인세 신고납부전(2003. 1. 1. ~ 2003. 3.31)에 예금만기가 도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2002.12.31. 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이중과세 문제등으로 해당은행에서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2) 2003. 4. 1.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자 중 2002.12.31. 결산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법인세신고 납부처리 되었으므로 우리 조합 이자수입 시점에 은행이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이 과세관청에 별도의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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