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72 (201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2
회신일
201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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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건축주(부친)가 사망해 상속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고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당시 2003.8.1.~2011.12.31.) 내에 완성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므로, 준공일이 취득기간 내이면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시골집을 물려받아 완공한 뒤 종전 서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대지 660㎡·연면적 150㎡ 이내·기준시가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건축 중에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3.8.1.~2011.12.31. 중에 완성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 부친이 예산군 광시면에 농어촌주택(대지면적 660㎡, 건물면적 105.87㎡, 기준시가 1억원 정도 예상) 신축 주택 사망하여 본인이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

○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을 준공 후 동 주택외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4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③ 생략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9조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 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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