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조부모와 외손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재산상속46014-1502 (2000.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02
회신일
2000.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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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은 당시 기준 30백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백만원)이다. 반면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에 그친다. 즉 할머니가 손자에게 준 돈은 외가 쪽이라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그대로 받지만,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은 기타친족 공제만 적용된다. 위 공제액은 회신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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