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재산세과-467 (2011.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67
회신일
2011.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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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공동경영자들이 특수관계로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먼저 가업을 승계받은 뒤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받는 것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가 가업 승계 후 증여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다시 증여받는 경우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 하다 법인 바꾼 기간도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10년 영위기간에 통산되고(재산세과-163),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재산세과-2081). 사안은 1995년 개인 동업으로 시작해 2005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회사로, 지분은 甲 30%·甲의 아들 20%·乙 30%·乙의 처남 20%이다.

요지

가업의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5년부터 두 사람(이하 甲과 乙)이 개인사업자(동업)로 제조업을 영 위 하다 2005년에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중소제조업의 각각 대표이사 임

- 금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甲 및 甲의 아들은 乙 및 乙의 아들과 상증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관계가 해당되지 않으며 단 순한 주주관계임

O 질의내용

①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는 요건 중 법인 전환 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영위 기간도 통산가능한지 여부

② 법인설립시점부터 지금까지 주식의 분포는 甲 30%, 甲의아들 20%, 乙 30%, 乙의처남 20%로 甲은 아들에게 자기지분 30%를 지금 증여한다면 甲의 아들 이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③ 가업승계 받은 자는 가업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 는 규정 중 공동대표이사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여도 되는지 여부

④ 乙이 2013.12.31.까지 지분 30%를 乙의 아들에게 가업승계 할 경우 乙의 아 들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63, 2009.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2081, 2008.08.0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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