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1741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41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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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도로 부지 농지 양도세 문제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사실 자체가 아니라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실제로 제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당시 규정상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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