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1741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41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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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도로 부지 농지 양도세 문제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 사실 자체가 아니라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실제로 제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며, 당시 규정상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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