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산세제과-1108 (2009.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08
회신일
2009.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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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내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요지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

전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2.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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