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내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9 (2005.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79
회신일
2005.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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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로, 통상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국이라는 사유 자체로 비과세 특례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질의 사례는 1993년 캐나다로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2001년 본인만 귀국해 영주권을 반납·국적회복하고 국내 거주하며 2004년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현재 귀국한 배우자(캐나다 시민권자)와 동거하나 주민등록상 본인 단독세대인 상태에서 다시 국외이주로 양도하는 경우로, 이민 가면서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요지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3년 2001년 2002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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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본인입국 배우자입국 APT구입

해외이민 거주자 동거

o 1993년 이민(캐나다)

o 2001년 본인 혼자 귀국하여 영주권 반납(국적회복)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APT취득

o 현재는 귀국한 배우자(캐나다 시민권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본인 단독세대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양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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