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및 세율
재산세과-886 (2009.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6
- 회신일
- 2009. 12. 3.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에 해당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7이며, 해당 자산의 세율은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다. 다만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위 중과세율 대신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와 같이 자산의 90%가 임야인 비상장법인 주식 7%를 양도하는 경우, 임야 많은 법인 주식 양도라도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의 특정주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이에 해당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남 마산시 양덕동소재 비상장법인의 자산 비율 중 경남 진해시 에 소재하는 임야가 90%를 구성
- 상기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일부(7%)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주식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에 해당되는지 및 적용되는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8.12.26>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8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