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재산세과-1556 (2008.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6
회신일
2008. 7.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만 개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가 말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의미하므로, 공장 터 닦기만 한 땅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다만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