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재산세과-1556 (2008.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6
- 회신일
- 2008. 7. 9.
- 소관
- 국세청
단순히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정지작업만 개시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가 말하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의미하므로, 공장 터 닦기만 한 땅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다만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해 사업용으로 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고물상 등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해 재활용자원 수집·보관에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사업용 토지로 보는 보유기간 계산
건설 착공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착공 후 건설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