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634 (2000.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34
- 회신일
- 2000. 10. 28.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 부가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유사사례(부가46015-1389)는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며,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88. 6. 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89, 1999.05.15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7, 1998.10.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234, 1994.10.0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815, 1994.04.2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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