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54 (2011.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54
- 회신일
- 2011. 4. 5.
- 소관
- 국세청
타익신탁에서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뒤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공급자를 판정한 것이다. 질의 사안은 A법인이 건설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시행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신탁처분계약상 수익권을 취득하고, 이후 B법인이 A법인의 영업을 양수해 수익자 지위를 승계한 사안으로,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신탁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해 신탁부동산이 처분되고 시행사가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었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부동산 세금의 귀속은 계약상 수익권 한도·자금집행순서 및 임대차·유지관리 책임의 소재 등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건설공사대금의 담보 확보 목적으로 시행사(위탁사) 소유 부동산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부동산신탁처분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로서의 신탁의 수익권 일부 를 지급받기로 함
- 부동산신탁처분계약상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거나 평가액을 산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는 일체의 내용이 포함되지 있지 않으며,
-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은 계약에 따른 자금집행 후 시행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을 최고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금집행순서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①사 업관련 제세공과금 일체, ②차입금 이자, ③대리사무 보수, ④분양관련비용( 광고, 홍보비 등), ⑤사업관련 제인입비 및 각종 분담금, ⑥차입원금, ⑦설계/감리 등 각종용역비, ⑧공시비, ⑨시행사 관리비, ⑩시행사의 개발이익의 순서로 자금을 집행하도록 규정함
- 또한 부동산신탁처분계약상 부동산의 임대차 및 유지관리행위 일체는 시행사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시행사는 수분양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자 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지체상금, 신탁부동산의 명도 지연으로 인한 책임, 분양 하자 담보책임 등)를 부담함
- 한편 B법인이 A법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부동산신탁처분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승계 받음
- 시행사가 A법인에게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을 대물변제함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었으며, 시행사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A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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