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의 의미

재산46014-695 (2000.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95
회신일
2000.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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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업을 통째로 넘기되 그 실질과 동일성이 그대로 이어져야 하며, 자산만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는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용자산뿐 아니라 인적시설과 권리·의무까지 함께 승계되고 경영주체 변경 외에는 사업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지방세 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소관이 아니어서 이 회신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전문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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