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0 (2007.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0
회신일
2007.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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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환지청산금을 내고 종전주택 부수토지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해 양도할 때, 종전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대지권 증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초과 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이 초과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따라서 종전 부수토지분과 증가분을 구분해 각각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재건축아파트의 대지권 증 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당초토지면적 : 31.32㎡ ․ 재건축된 주택의 토지면적 : 47.01㎡.

․ 당초건물면적: 26.51㎡. ․ 재건축 건물면적 : 84.98㎡.

․ 1999년 취득, 2004.4.30일 준공검사필.

나. 질의요지(쟁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보다 큰 면적의 아파트 및 부수토지를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부수토지 중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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