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808 (2008.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808
회신일
2008.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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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하여 이 특례가 적용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모님 집 물려받고 내 집 파는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전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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