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127 (2002.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27
- 회신일
- 2002. 5. 30.
- 소관
- 국세청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의 영업상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영업권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이 합작사에 판매시장을 넘기며 받는 대가처럼 거래선 이전에 따른 권리금 세금 처리가 문제될 때, 그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의 적정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지를 양수도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대가 산정은 당사자 간 협의로 산출한 금액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는 1995년 일본기업과 지분율 50 : 50으로 합작법인 B사를 설립하여 A사는 B사의 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대행을 하여 왔으나, 영업외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A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B사가 직접 영업, 판매하도록 함에 있어 A사가 판매하던 시장을 B사가 판매함으로 얻어지는 효과이익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자 하는 바,
- 대가의 산정을 함에 있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도 되는 지 또는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의 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 바.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419 (2000.06.22)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2212 (1992.10.01.)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8호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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