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786 (2001.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786
- 회신일
- 2001. 6. 29.
- 소관
- 국세청
1973년 취득해 1990년까지 자경하다 1999년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후 2001년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시행령 제66조는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감면을 적용하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한다. 따라서 재촌·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73년 취득하여 1990년도까지 벼농사 및 국화농사를 지은 토지(1990년 후에는 다른사람이 국화를 재배)가 1999.12.21일자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가 되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후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01.5.10일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86 (2000.06.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1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또한, 위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46014-418 (2000.04.0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ㆍ지구ㆍ구역ㆍ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문서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이후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이 인정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주거·상업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등기부·농지원부 등 자경 입증서류로 판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 이상 자경해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