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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종중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2 (2007.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2
회신일
2007.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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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종중 소유 농지의 감면은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종중원의 범위는 성과 본을 같이하는 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인 남편이 6년 경작하다 사망한 후 성·본이 다른 배우자가 남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 경작하였더라도, 그 배우자는 종중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농지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문내용

-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 구성원인 남편이 6년 정도 경작하다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남편의 경작기간 포함하여 8년이상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2. 쟁점사항

-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감 면규정을 적용함(서면5팀-908, 2007.03.20)에 있어 종중 구성원의 범위에 성과 본이 같지 않는 사망한 종중 구성원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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