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546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46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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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공업지역 땅 비사업용 여부가 문제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 본 해석은 회신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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