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546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46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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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공업지역 땅 비사업용 여부가 문제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 ‍‌‌‌​‌‌‌​​​‌​​본 해석은 회신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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