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편입 전 납부한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서면법규과-300 (2013.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300
- 회신일
- 2013. 3. 15.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실제 편입학한 연도가 아니라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녀가 '09.4월 일본 전문대학(2년제)에 입학해 재학 중 '10.12.28. 4년제 대학 편입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11.4월 편입한 사안으로, 납부한 등록금이 '11년 4월 시작 학기 수업분이더라도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속한 '10년이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소재 대학은 같은 항 제1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4항의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등록금)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 자녀가 ’09.4월 일본의 전문대학(2년제)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10.7월 일본대학(4년제)의 2011학년도 편입학시험에 합격 하여 ’10.12.28. 4년제 대학 편입학 등록금을 납부
- ’11.3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1.4월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함
- 일본의 학제는 4월, 10월 학기이며 ’10.12.28. 납부한 편입학등록금은 ’11년 4월부터 시작되는 4년제 대학의 학기수업을 위한 것임
2. 질의요지
○ 전문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입학등 록금을 미리 낸 경우의 교육비공제 대상 귀속시기
-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연도인지, 실제 4년제 대학 학생으로 편입학한 연 도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 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 교육시설(이하 "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 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 하여 교 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 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 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 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④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이란 해당 과 세 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 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 무자와 국외 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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