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저작물 판권 판매수익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법령해석과-2745] (2016.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법령해석과-2745]
- 회신일
- 2016. 8. 26.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창작저작물의 판권 판매수익 및 PPL 광고 등 창작저작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신청법인은 페이스북 등 채널에서 활동하는 자와 전속계약을 맺고 해당 채널을 통해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을 전속계약자와 분배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가목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므로, 저작물 사용대가로 분배되는 해외 크리에이터 수익 분배액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사용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페이스북 등의 채널에서 활동하는 자와 전속계약 을 체결하고 동 채널을 통 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전속 계약자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판권 판매수익 및 PPL 광고 등과 같이 창작저작물을 이용 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익 등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 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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