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장려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 (2007.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1
- 회신일
- 2007. 11. 30.
- 소관
- 국세청
항공권 예약·발권시스템 운영자가 자기 시스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여행사에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지급자의 과세표준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다만 거래처에 준 판촉 인센티브 세금 문제에서 그 금원이 장려금인지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법인의 수입은 항공사수입과 여행사수입이 약 85:15로 구성되고, 인센티브는 사전약정에 따라 예약·발권 수량 등 양적기준으로 결정된다.
【요지】
항공권 발권시스템 운영자가 자기의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에 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여행사에 국제․국내선 항공예약․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의 매출은 여행사가 당사의 항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예약․발권하는 경우 발생하는 실적 을 기준으로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항공사수입과 여행사에 시스템을 제공 하고 사용대가를 수령하는 여행사수입으로 구성되며 항공사수입과 여행사수입의 비중은 약 85%:15%정도로 구성됨.
당사의 주수입은 항공사로부터 발생하나 여행사가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을 많이 할수록 당사의 수익이 증대되므로 당사는 당사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판매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음. 여행사의 입장 에서는 항공권의 예약․발권시에 항공사 자체의 예약․발권 시스 템 또는 당사 및 동종업체 의 예약․발권시스템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인센티브 금액은 당사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사들과 사전약정 조건에 의하여 예약․발권 수량 등의 양적기준에 따라 결정
[질의내용]
여행정보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예약․발권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갑 설 : 여행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예약․발권 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아님
- 을 설 : 여행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예약․발권 시스템을 통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 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6, 2005.06.07】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093, 2004.6.8. ; 부가46015-1131, 1993.7.5. ; 서삼46015-11569, 2003.10.8. ; 부가46015-1205, 1999.4.24. ; 부가46015-6, 1999.1.5.
; 부가22601-840, 1985.5.7. ; 부가1265.2-1130, 1981.5.6.)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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