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94 (2009.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4
회신일
2009.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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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판정은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기준(당시 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등) 동안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1998년 취득 후 1995년 주택 이축·멸실, 2008년 12월 멸실등기와 함께 토지를 양도한 사안처럼 건물 헐고 남은 땅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종합합산 여부만이 아니라 시행령 제168조의11 해당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4.30. 경기도 하남소재 주택(토지 포함) 취득

- 1995. 8.25. 주택을 이축하여 멸실하고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2008.12. 2. 건물 등기부 멸실등기 신청,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갑설) 현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을설)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어 사업용 토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26>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2008.05.15.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지방세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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