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2007.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 회신일
- 2007. 6. 20.
- 소관
- 국세청
중국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이 애초에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해 중국에서 법인(소득)세로 과세되는 소득이나,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이 정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그 세액이 면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중국 자회사 배당 세금공제 가부는 해당 소득이 중국의 과세대상인지, 그리고 면제가 조약이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갈린다. 본 회신은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인용한 것이다.
【요지】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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