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2006.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1
- 회신일
- 2006. 6. 13.
- 소관
- 국세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또한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질의한 주차장 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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