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2902 (2008.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02
- 회신일
- 2008. 9. 23.
- 소관
- 국세청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 전 기간과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는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의 이농주택은 영농·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해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을 말한다. 질의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A주택에서 2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거주하다 2년 전 멸실 후 신축하고, 3년 전 임대사업을 위해 경기 과천시 B주택으로 전입한 사안으로, 시골집을 새로 지었더라도 거주기간은 통산된다(재산46014-413, 2001.9.18. 동지). 다만 당시 시행령은 과천시 소재 주택에 보유 3년·거주 2년 요건을 두고 있었다.
【요지】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3년전 서울 영등포구 임대사업에 종사하기 위에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중
• A주택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소재, 영농에 종사하면서 25년 이상 거주, 2년전 기존주택 멸실 후 신축
• B주택 :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소재, 5년 보유, 2년 이상 거주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이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2.19>
1. 생략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생략
⑧ 삭제 <2001.12.31>
⑨ 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1499, 1999.08.07.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413, 2001.09.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의 요건 중 『5년 이상 이농인이 거주한 이농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이농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개축전 기간 및 개축 후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6, 2007.04.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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