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재산세과-3821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21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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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재촌·자경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 시점에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자경기간 통산과 무관하게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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