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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소재 기업과 라이센스권 계약체결로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국세46017-64 (2002.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64
회신일
2002.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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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CPP Asia)에 지급하는 대가는, 그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는 당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 (가)의 제한세율이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휘장사업권이 일본 Dentsu, 홍콩 CPPL을 거쳐 CPP Asia로 순차 양도된 사안으로, 이처럼 권리가 여러 단계로 이전된 경우 해외 로열티 송금 세금의 세율은 최종 수취법인이 그 권리의 실질적 소유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공식상품화권자 라이센스사업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소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법인이 라이센스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계약당사자 : 당사 와 CPP Asia의 계약

계약 배경단계 : 가. OCA(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자로 부산을 선정.

나.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부산아시안게임” 마크와 엠블렌 등록, 조직위원회가 고유의 권한 보유

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휘장사업권을 OCA(본부가 쿠웨이트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 넘겨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수익사업을 하여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로 함.

라. OCA는 전체 휘장사업권에 대한 대행을 일본소재 Dentsu에 맡겨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

마. Dentsu 전체 휘장사업 중 라이센싱 사업대행 권리만을 CPPL(국제기업으로 홍콩에 본부소재)에 양도함(그댓가로 225만불을 받기로 함)

바. CPPL은 아시아지역에 대해 그 권리를 CPP Asia에게 양도

계약 체결 준비 : 사. CPP Asia는 공식상품화권자 휘장사업권에 대해 한국내 영업을 위해 당사에 권리 양도 및 위임.

[질의]

위와 같이 CPP Asia(말레이시아 소재)와 당사간에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데 당사가 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외로 계약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원천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 12조 제4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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