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2011. 1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회신일
2011. 1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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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그 어음등의 결제일이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고,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 양도·취득시기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는 장기할부조건을 예외로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으로 한다. 질의는 2006.12.29. 계약으로 계약금·중도금 각 2억원을 받고 잔금 19억원을 약속어음으로 발행받아 2007.4.30.부터 2008.1.31.까지 4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으로, 부동산 잔금을 나눠 받은 이런 경우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본다.

요지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임야를 3인이 공동소유하다 2006.12.29법인에 양도 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당일 2억원씩 각각 수령하였음

- 잔금또한 2006.12.29일자로 하여 19억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일이 2007.4.30일에 5억원, 2007.8.31일에 5억원, 2007.11.30일에 4.5억원, 2008.1.31일에 4.5억원을 지급하였음

- 계약조건에 따라 2009.12.29 매수인에게 토지 인도하고 제반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11.6일에 함

○ 질의내용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인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인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7.01.24.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01.1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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