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
재산세과-923 (2009.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23
- 회신일
- 2009. 12. 3.
- 소관
- 국세청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액을 제외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한다. 다만 2001.12.31. 개정 전 규정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정하였고,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1993.11.1. 매매계약(총 221,400천원) 체결 후 1994.12.14. 잔금 11,400천원까지 수령하였으나 양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아 등기 안 넘긴 토지로 남아 소송 중인 경우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결국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11.1. 甲(양도인)은 乙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 총 매매대금 : 221,400천원
․ 계약금 : 20,000천원(계약일 수령)
․ 중도금 : 100,000천원(’93.11.30. 계좌 입금)
․ 잔 금 : 101,400천원
(’94.2.1. 90,000천원 계좌 입금, ’94.12.14. 11,400천원 현금 수령)
․ 양도소득세 및 제반세금은 乙법인이 부담하기로 함
- 乙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소송중임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와 관련하여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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