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559 (2008.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9
- 회신일
- 2008. 7.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당시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살다 돌아와서 집 판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89조다.
【요지】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거주자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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