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법규소득2011-0151 (2011.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1-0151
- 회신일
- 2011. 10. 25.
- 소관
- 국세청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즉 회사가 없어져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는 길을 인정한 것이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이며,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11.10.24.)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전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기납부 소득세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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