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면적의 양도시기
서면-2016-부동산-4326[부동산납세과-1166] (2016.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4326[부동산납세과-1166]
- 회신일
- 2016. 8. 1.
- 소관
- 국세청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는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단서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되,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한 경우에는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해 공고일 다음날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청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고 환지처분 시 과다지급분 회수 대신 환지면적을 줄이는 경우나 추가 정산이 없는 경우에도, 청산금 미리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공고일 다음날로 판단된다. 선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432(2011.05.25.)와 같은 취지다.
【요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환지되는 토지의 종전과 환지예정 현황》
(㎡, 백만원)
소유자
지번
종전토지
환지예정
청산금*
가지급
대장
면적
권리
가액
감보
면적
권리
면적
환지
면적
환지가
갑
26-12
1,653
1,647
496.4
1,156.6
1,063
1,511
136
26-87
2,583
787
1,770.8
812.2
560
543
244
을
31-34
9,367
6,481
3247
6,120
433
614
5,867
병
26-14
2,380
2,276
553.2
1,826.8
1,485
1,808
468
정
31-4
878
309
558.8
319.2
280
271
37
* 청산금은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지급하기로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명시하고 진행
- 실제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끝난 후 지급해야 하나, 조합총회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에 따라 우선 청산금을 가지급하고 환지처분시 과부족분을 정산하기로 함
- 환지처분시 정산의 방법
․ 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 과다지급분을 회수하는 대신 환지 면적 축소
․ 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 과소지급분을 추가 지급
․ 환지가액과 청산금가지급금이 같은 경우 : 추가 정산 없음
○ 질의내용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환지로 감소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환지 청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후, 환지처분시 과다지급 분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대신 과다지급 분 만큼 환지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 및 추가 정산이 없는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로 한다.
10.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32(2011.05.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 에 따른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경우 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44(2010.03.22)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2-192 (2012.06.2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 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 해당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2조제1항 제8호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이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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