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3 (2007.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3
- 회신일
- 2007. 5. 2.
- 소관
- 국세청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종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재결합)한 경우에는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했다 다시 합친 집처럼 자녀 양육을 위해 재차 합가·재혼한 사안에서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식적 이혼·재혼을 통한 비과세 특례의 부당 적용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배제한다.
【요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이혼하였다가 자녀 양육문제로 다시 합가하고 재혼함
- 혼인전 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혼으로 1세대2주택이 됨
나. 질의요지
- 이혼한 동일인간에 다시 혼인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