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202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3511[상속증여세과-192]
- 회신일
- 2020. 3. 30.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학교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학교부지 내에 있지 않더라도 학교 통행로 땅 증여세 과세 여부는 그 실질 사용용도로 가려지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학교부지 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2. 질의내용
○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 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630, 2009.03.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4117, 2016.09.27
1. 귀 질의1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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