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재산세과-198 (201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98
- 회신일
- 2010. 3. 30.
- 소관
- 국세청
1992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피상속인의 직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같은 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과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장 때문에 주소를 못 옮긴 경우처럼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사안은 기존 해석례(재산세과-535, 2009.10.23)와 같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92.10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동거주택을 취 득 후 거주
- 1992.10월부터 2000.3월까지 피상속인의 직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하지 못함
- 2000.3월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
- 2009.7월 상속개시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35, 2009.10.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당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
관련 문서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멸실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겸용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
주택면적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전액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손자가 특정유증으로 받은 주택은 수유자에 해당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등
과세관청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결정가액 기준으로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