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1200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200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이라도 세대원이 실제 주거용으로 구조를 변경해 일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주택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건축법상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이 사안은 1989년 2월 취득한 1주택자가 이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 이 예규 당시 규정상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 즉 오피스텔에 살면 주택이 되는지 여부는 건축물 용도가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로 가려진다.
【요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1989년 2월 취득) 소유자가 이주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1.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2.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669 (1997.07.09)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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