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가능여부
법인46012-1461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461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하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그 장부가액과 해당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의 실제 상환액 또는 투자신탁회사 환매가액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매도로 보아 세무조정할 수 없다. 질의법인은 1999년 결산 시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 회사채·CP 및 이를 편입한 수익증권을 당시 금융감독원 결산지침상 발행회사별 건전성 비율로 평가해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했으며, 해당 채권은 상환기일이 경과했으나 시장성을 상실하고 2000.6.30까지 환매가 제한된 상태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5항은 고유재산에서 관리재산으로의 유상 이체를 채권 등의 매도로 보아 보유기간 소득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나, 회사채 환매를 못할 때 손실처리를 하려면 이체 시점에 양도가액 등 양수도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요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99 결산시 특정 유가증권의 평가
○ `99 결산시 저희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 회사채ㆍCP 및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회사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의한 발행 회사별 건전성 비율에 의하여 평가하고, 유가증권평가손실 또는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 처리함.
<회계처리 예시>
(차)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 ××× (대) 유가증권 ×××
○ 특정 법인 발행 무보증 회사채ㆍCP 또는 무보증 회사채가 편입 된 수익증권은 이미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시장성을 상실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는 형성되지 않고 있음.
○ 특정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금융 감독원에서 투신사의 유동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를 2000.7.1 이후에 사도록 지도하여 2000.6.30 까지는 사실상 환매가 제한됨.
나.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음( 법인세법 §42).
[질의사항]
(질의 1)
금융기관 특정 법인 발행 유가증권을 법인의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도로 보아 기 손금불산입한 평가(감액)손실을 처분손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특정 법인 관련 유가증권의 양도가액을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의한 가액으로 관리재산(신탁계정)에 유상이체 하고, 관리재산(신탁계정)에서 당해 유가증권을 투신사 등으로부터 상환(환매)받는 경우에 고유재산(은행계정)과 관리재산(신탁계정)간에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매도로 보아 기 손금불산입한 평가(감액)손실을 처분손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의견]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에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로 보아 그 보유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가증권을 고유재산(은행계정)에서 관리재산(신탁계정)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에 해당하여 평가(감액)손실이 처분손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 세무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